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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법원, "금융위 상상인 주식처분명령 효력,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

증권 증권일반

법원, "금융위 상상인 주식처분명령 효력,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

등록 2025.02.21 11:03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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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10월 5일 상상인에 대해 내린 주식처분명령 효력을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 신청 선고결과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상인은 지난 1월 21일 서울 고등법원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3813)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2023년 8월 30일)과 주식처분명령(2023년 10월 5일)의 각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신청인 금융위원회가 2023년 10월 5일 신청인 상상인에 대해 한 주식처분명령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2025누38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신청인 상상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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