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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매도 시행되는 3월, 대체거래소 등장에 우려 제기된 '단타'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ATS 출범

공매도 시행되는 3월, 대체거래소 등장에 우려 제기된 '단타'

등록 2025.02.25 16:34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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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ATS 출범으로 복수거래소 체제 형성복수 가격 형성·공매도 재개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와 단타매매 세력 존재 우려 나와

사진 = 넥스트레이드 제공사진 = 넥스트레이드 제공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눈앞에 두고 시장에서는 ATS가 '단타 매매'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간 가격 차이, 저유동성 시간대에서의 가격 왜곡 등을 이용하는 단타매매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여기에 공매도 재개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4일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 국내 신규 거래소가 설립되는 건 2013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거래소 허가제 및 ATS 도입 근거를 명시한 이후 1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68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시장이 경쟁체제로 탈바꿈된다.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주식 거래시간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 30분까지 거래되던 국내 증시는 정규장인 9시~15시 30분을 전 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운영해 12시간 체제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 시장가와 지정가에서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가 도입되는 등 거래 호가 단위도 새롭게 추가된다.

주식 투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가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한국 증시 선진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단타매매 유도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등 정규 시간 외 거래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저 유동성 상황) 단타 투자자들은 이를 이용해 빠르게 매수 매도하며 소폭의 가격 차익을 노릴 수 있다. 또한 거래소 간 거래시간 호가 방식 등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대량 거래가 가능한 초단타매매 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거래소는 개시 4주차, 한국거래소보다 더 적은 800개 종목으로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보다 시장 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약간의 수급 변화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단타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3월31일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차익 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위법 행위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규모 투자자 그룹이 대체거래소의 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을 부풀리는 의도적인 가격 조작, 혹은 몇몇 거래 참가자들이 사전에 합의해 서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통정매매(담합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체거래소 자체적인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긴다. 대체거래소의 시장 감시나 투명성과 관련된 업무 청산 결제 작업은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서킷 브레이크 등의 시장안정장치가 즉각 이뤄지며, 공시 시스템 등도 국내 시장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시장 감시 체계가 없어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역시 불공정 거래와 투자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제외한 정규 시장에서만 거래된다"며 "한국거래소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는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주문은 정규시간(9시~15시 20분) 중에만 가능하며,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각 거래소간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ATS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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