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산업개발, 시공순위 228→77위 껑충6개 중 3개 택지는 구교운 회장 지시로 전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며느리 김보희(49.99%)씨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전매 금지 제도 도입 등으로 차단된 상태다.
공공택지를 총 2069억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 등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을 올렸다. 이들은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총 2501억원을 벌었다.
아울러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 역시 부당거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6개 중 3개 택지는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전매된 사실도 확인했다. 구 회장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겠다며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정위 한용호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소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향후 공공택지가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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