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신중히 결정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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