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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FIU, '특금법 위반'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이석우 문책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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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이석우 문책경고 조치

등록 2025.02.25 15:59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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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952만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4만5천건 이상 이전 거래 지원 과태료 부과 관련해선 향후 FIU제재심에서 최종 결정 예정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두나무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며 영업정기 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다.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에 대해선 면직, 팀장급 5명엔 견책, 팀장급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과 10월 11일에 걸쳐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금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와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신원정보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에 달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이었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은 각 22만6558건이 확인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실은 18만9504건,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은 906만6244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물론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도 2552건 확인됐다.

FIU는 "금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한 법령준수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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