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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위한 법규 개정 완료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위한 법규 개정 완료

등록 2025.03.05 15:4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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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공매도 시행 예정공매도 전산시스템 테스트 지속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1일 공매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공매도 내역 보관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근거 마련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전산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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