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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20억원 횡령 의혹'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20억원 횡령 의혹'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5.03.05 21:58

수정 2025.03.06 07:35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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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금액은 2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쟁사이자 과거 근무했던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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