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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헌승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피해 구제 법률안' 발의

증권 증권일반

이헌승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피해 구제 법률안' 발의

등록 2025.03.07 15:18

수정 2025.03.07 15:32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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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피해 89건거래소별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기준, 예외 규정 '상이'이 의원, "증권사와 동일하게 법 적용할 필요 있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헌승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제도화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국내 5대 거래소의 전산장애나 해킹 등 사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모두 89건이다.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보상액은 38억1862만원에 달했다. 업비트에서 31억원, 빗썸에서 6억원을 보상했다. 고팍스, 코인원, 코빗은 개별 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은 거래소별로 다르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7일 이내 접수해야 한다. 빗썸은 10일 이내다. 고팍스는 접수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피해보상 예외 사유는 업비트나 빗썸은 '알림 지연, 입출금 지연' 등을 명시해 공시하고 있다. 다른 거래소 3곳은 예외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상 방법도 거래소별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크레딧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처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체계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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