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상호주 제한'을 써 임시 주총 전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 안건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집중투표제가 다음 주총부터 도입될 예정이라, 당장 MBK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장악은 어렵게 됐다. 이사 임기 만료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 과반을 MBK 측이 차지하려면 1~2년 안팎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도 이달 말 주총에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막았지만 법원이 영풍 측 지분 의결권을 제한한 '상호주 제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중투표제 하에서 MBK 측과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표 대결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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