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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망보험금, 생전에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 연내 유동화 추진

금융 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에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 연내 유동화 추진

등록 2025.03.11 12:3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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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서비스 형태로 제공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상환의무 없어이르면 3분기 출시···노후소득 수단 지원 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 취지로 연금 또는 서비스 등 형태로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11일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다수 고령층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고 금융당국 측은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제도 개선으로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주택연금과 더불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종신보험 활용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단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에 한해 유동화가 가능하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했을 때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기준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연금형태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 없이 제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가 아닌 최대 90%에 달하는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정기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시점 기준 만 65세 이상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 금액을 보험사 취합 기준 약 1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오는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 상품 출시까지 세부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될 수 있는 과제"라며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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