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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직을 걸고 반대"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직을 걸고 반대"

등록 2025.03.13 12:19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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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 통과가 되면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행사하는 건데 (상법 개정안이)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 동안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후속 입법 고민을 할 시점이지, 아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 자체를 막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이 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할 때이지 되돌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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