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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닥협회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 요구"

증권 증권일반

코스닥협회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 요구"

등록 2025.03.14 14:49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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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단기 차익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코스닥협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본회는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스닥시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며 "투자자 90% 이상이 단기소액투자자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장기적인 미래투자가 아닌 근시안적 결정에만 치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은 소송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악용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경영보다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금번 상법 개정은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기성과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금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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