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출석"신용등급 강등 전 미리 준비한 것 없어" 재확인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회생절차를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며 "부도를 피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회생절차 불가피했나" 논란 지속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선제적 회생 신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는 부도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자금난이 있을 때 마지막 카드로 사용되는 법적 조치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이 발표된 직후 바로 회생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A3- 등급에서도 자금 조달이 가능했음에도 MBK가 의도적으로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일각에서 MBK파트너스가 전략적으로 회생을 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거래처와 직원 보호를 위해 빠르게 회생절차를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홈플러스의 마트 매출만 1조 원이 줄었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러나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하면 기업어음(CP) 발행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단기 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고, 거래처와 직원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직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부회장은 "공식적인 회생 신청 결정은 3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그전까지는 미리 준비한 것이 없었고, 3월 1일 오후 임원들끼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 "3개월간 6000억~7000억 원 상환 압박··· 방법 없었다"
김 부회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회생절차 신청이 유일한 선택이었느냐"는 질문에 "A3- 등급에서는 기업어음 발행이 어렵고, 3개월 동안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상환 요구가 예정되어 있었다"며 "이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결국 회생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그는 "회생 신청이 기습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기업어음 시장 상황과 단기 유동성 압박을 고려했을 때 회생절차를 통한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거래처와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일단 회생절차를 거치며 채권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향후 정상화 계획에 대해 "회생절차 안에서 모든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비상거래 채무가 2조2000억 원이지만, 보유 부동산 자산만 4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시간이 주어진다면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홈플러스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A3- 등급에서도 단기채 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법정관리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 및 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금액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강명구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했다"고 질의했지만, 김 부회장은 "실제 MBK가 인수한 금액은 6조 원"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기존 시장에서 알려진 홈플러스 인수 금액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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