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개설에 따른 복수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상황 점검신종 불공정거래 대응‧조치사례 공유···개정 자본시장법 관련 현안 논의
24일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하여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다. 향후에도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불공정거래(사모CB 악용) 대응에도 나섰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3조원을 정점으로 금융당국의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지난해 5.8조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마련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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