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여부 검토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한국비티비에 대해 지난해 6월26일 기업심사위원회가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이날(26일)로 동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비티비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025년 4월16일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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