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오후 영풍 정기 주주총회 개최영풍정밀 제안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부결'
영풍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제7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오후 2시 개회 예정이었으나 중복된 위임장 검표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계획보다 약 5시간 개회가 지연됐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주식 액면분할 ▲배당 확대 ▲이사회 개편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이다.
김기호 영풍 사장은 "주주 이익을 실현하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지속가능경영, 가치경영을 통해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 주주인 영풍정밀과 영풍 경영진 측의 표 대결이 진행됐다. 일단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정관 일부 변경과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통과됐다. 하지만 영풍정밀이 주주제안한 현물배당 도입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영풍정밀 측은 지난달 "오는 3월 말에 열리는 영풍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 기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영풍정밀은 지난달 18일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20일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으며 이달 12일 영풍은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안건에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을 포함해 확정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영풍 측 전영준 변호사와 영풍정밀 측 김경율 회계사 사이 표 대결이 벌어졌다. 이날 전 변호사 안건은 가결됐으나 김 회계사 안건은 부결되면서 영풍정밀의 역공은 실패로 끝났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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