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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의결권 제한

산업 에너지·화학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의결권 제한

등록 2025.03.27 15:09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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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1월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다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제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어 간다면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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