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1월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다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제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어 간다면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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