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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S전선·대한전선 특허 소송, 5년8개월 만에 마침표···"양측 상고 포기"

산업 전기·전자

LS전선·대한전선 특허 소송, 5년8개월 만에 마침표···"양측 상고 포기"

등록 2025.04.08 16:4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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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배전 설비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싼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법적 분쟁이 5년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두 회사 모두 2심 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2심 선고 공판에서 LS전선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대한전선에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자신들의 특허를 기반으로 설계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급 설비이며, 조인트 키트는 이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게 회사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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