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신한은행 직원 진모씨에 대해 수재 혐의로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 심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씨가 근무했던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진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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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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