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6월 1일 제정돼 오는 5월 31일부로 유효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2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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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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