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게임즈·킹넷에 미르2 저작권 승소···약 8400억 배상금발단은 '로열티 미지급'···"중국 시장 매출 정보 불투명해"정부 지원 강조···"한국 기업 현지서 활동하려면 조치 필요"
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사옥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강조했다. 앞서 회사는 중국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킹넷 네트워크(이하 킹넷)' 등 게임사로부터 도합 약 840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부터 성취게임즈와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 중국 버전 저작권 문제를 놓고 분쟁을 이어왔다. 미르2는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시절부터 개발해 위메이드 설립 후 2001년 3월 출시한 게임이다.
2001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액토즈 요청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2 저작권을 액토즈와 일정 기간 공유하기로 약속햇다. 당시 양사는 미르2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를 각자 부여할 수 있었고, 같은 해 6월 액토즈가 성취게임즈와 미르2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성취게임즈는 액토즈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성실 이행했다. 이에 위메이드·액토즈 양사는 문제를 제기, 갈등을 빚었다. 성취게임즈가 2005년 액토즈의 지분을 인수, 최대 주주에 올라서면서 사안은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결국 위메이드는 2020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싱가포르ICC는 성취게임즈의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2023년 싱가포르 ICC는 성취게임즈 측에 미르2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약 15억890만위안(약 3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지급이 늦어지면서, 위메이드는 올해 2월 중국 법원에 해당 내용의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사태가 심각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정보 불균형'이 꼽힌다. 위메이드 법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는 매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돼, 회사로서는 당시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알기 어렵다"며 "라이선스 로열티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았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현지 개발사 킹넷과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성취게임즈 사태 이후 위메이드는 직접 중국 게임사와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왔다.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와 계약해 '남월전기'를, '지우링'과 계약해 '용성전가·전기래료' 두 게임을 현지 유통했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자회사 '상해킹넷'의 100% 자회사다. 지우링은 2018년 킹넷에 인수됐다.
킹넷도 로열티 문제로 위메이드의 골머리를 썩였다. 남월전기의 경우 이와 관련해 배상금 48억1578만위안(약 960억원)이 산정됐다. 2019년 중국 법원은 절강환유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절강환유 측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을 돌연 중단했다.
결국 위메이드는 2020년 절강환유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사안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해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고 상해킹넷에 연대 책임을 물었다. 위메이드는 이를 근거로 상해킹넷에 강제집행을 신청, 법원도 동의했다. 그러나 상해킹넷의 반발로 집행이 수차례 연기, 배상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킹넷에 용성전가로 약 34000억원, 전기래료로 약 1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연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법무실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중국 사법 시스템이 적법하게 작동해야 IP 소유권을 가진 한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아래 중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배상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은 중국의 영원한 '호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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