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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 사고' 1심 패소···"항소 불가피"

부동산 건설사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 사고' 1심 패소···"항소 불가피"

등록 2025.04.21 17:24

수정 2025.04.21 17:39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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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붕괴사고로 시민 9명 사망시공사인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

HDC현대산업개발이 4년 전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 사고' 1심 패소···"항소 불가피" 기사의 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4구역 사업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시민 9명이 사망하자, 당시 시공사였던 HDC현산에 이듬해 3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HDC현산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멈춰 있었다.

HDC현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향후 1심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시 HDC현산은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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