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항소심 선고 두번째 연기...이달 21일로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상반기 중 행정처분 예고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6일에서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첫 번째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였는데, 두 번째는 항소심 재판 절차상 흠결이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이번 재판 결과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학동참사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다. 다만 후자의 경우 4억623만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됐으나,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무죄를 얻지 못할 경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회사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가 조만간 행정처분을 결정할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7명 사상)와도 맞물려 있다. 앞서 학동 사고의 8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늦어도 상반기 중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발생한 해당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학동참사 항소심 결과가 화정아이파크 사고의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즉각적인 영업정지를 맞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업체측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돼서다. HDC현대산업개발측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얼마나 내릴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면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신속히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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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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