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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이화공영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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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화공영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

등록 2025.04.22 16:46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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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화공영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2026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이화공영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다.

이에 이화공영은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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