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의 주식 1억7382만주, 코스닥시장에서 63개사의 3억873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이 높은 3개사는 유가증권상장사인 카프로(95.27%)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성우(74.94%), 탑런토탈솔루션(74.06%) 순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집(전매제한)'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일정 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다음 달 3일 삼부토건의 전체 발행주식(2억2968만1824주)의 3.39%, 6일에는 더본코리아가 전체 발행주식(1473만7260주)의 33.02%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는 9일 큐로셀(2.64%)과 13일 동방메디컬(0.43%), 16일 티사이언티픽(3.85%) 등의 의무 보유가 풀린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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