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6억 배임 혐의 조사 본격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 분양자를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담보로 임의 대출을 실행하는 배임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 셋째 주부터 착수한 하나은행 수시검사 기간을 당초 2주에서 약 한 달 가량 늘렸다. 검사 기간 중 외부인에 의한 신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74억7000여만 원 규모의 내부 직원에 의한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되며 금감원의 수시검사 대상이 됐다. 해당 직원은 대출 처리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허위 서류를 활용해 부적절하게 자금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일에는 총 64억 원에 달하는 외부 사기 사건 3건이 추가로 공시됐다. 모두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은 관련 사실관계와 내부 통제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함께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들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857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5건, 규모는 488억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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