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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미흡···경영진에 책임 묻겠다"(종합)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미흡···경영진에 책임 묻겠다"(종합)

등록 2025.05.15 13:01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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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환수 기준 형식 운영···환수는 0.01% 불과 단기 수익성 위주 평가체계 지속···건전성은 뒷전보험사 간 M&A 전망···롯데손보 경평 곧 마무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5일 오전 금감원 서울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금융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5일 오전 금감원 서울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금융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환수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 편중된 평가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환수절차는 마련하지 않아 단기성과 중심의 보수체계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성과보수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성과보수 운영 실태, 보험업권 신제도 도입 대응,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건전성 등 금융권 주요 이슈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금융회사 전체의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이며,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지주사가 10억원, 은행 6억원, 보험 4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됐고, 성과보수의 52%는 이연 방식으로 처리됐다.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적용되며, 최소 40% 이상 이연 지급, 3년 이상 이연 기간 등 요건을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대부분 최저 기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마련됐고, 2023년 한 해 실제 환수된 금액은 1억원에도 못 미쳤다. 이는 연간 총 지급액 1조원 대비 0.01% 수준이다. 성과지표도 수익성 중심으로 설정돼 단기 실적 위주의 유인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 성과보수 실질운용 실태 집중 점검


대표이사 성과평가에서도 ROE, 시장점유율 등 수익 지표에 편중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금융사는 부동산 PF와 같은 고위험 투자 영역에서도 건전성보다 수익성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과도한 영업 유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향후 성과보수의 실질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고 리스크 대비 미흡한 성과지표와 이연·환수 제도 운영 미비 사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PF 등 단기성과 중심의 고위험 투자 영역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와 투자성과 간 정합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손실 발생 시 조정·환수 절차 이행 여부도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리스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3년 하반기 이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중심의 손실 징후 사업장을 파악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체투자 익스포저는 57조6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도사업장(EOD)도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업용 오피스 중심의 고위험 자산은 여전히 건전성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미 발생한 손실 사업장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절차·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보완을 병행해 감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권 단기성과 유인 확대···자본부담 대응역량 들여다본다


보험업권 신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CSM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장기 보장성 상품 중심의 단기성과 유인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무해지·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대해서는 "계리모형 정비, 상품심사 절차 강화, 채널건전화 등 제도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206.7%로 나타났지만 경과조치를 감안한 수치이다. 금리하락과 장기보장 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자본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환율 리스크와 CSM 경쟁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구체적인 앞서 언급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이 수석부원장은 성과보수와 관련해 "성과보상 체계의 프레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설정하는 것이고, 유인구조가 잘못된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고도 강행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상 체계가 리스크를 반영했는지를 따지겠다는 얘기다.

성과보수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선 "예컨대 금융투자 업무 종사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성과보상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부 회사는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배구조법의 취지를 오해한 사례이며, 규정 위반으로 제재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수위원회와 관련해 "규정상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연간 수차례 열리는 걸로 돼 있으나, 실제론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주주총회가 이사 전체 보수 총액만 의결하고, 개별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면서 이해상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해보험 관련 대응 방침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 측도 주주와 협의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자본 확충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 포트폴리오 쏠림·CSM 경쟁 과열···자본확충·구조조정 가능성 주시


롯데손보 외 다른 보험사들과의 콜옵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보험사들과 사전 협의 중인 사례는 없으며,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후순위채를 발행한 보험사들이 법정 상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상환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일부 경계선상에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들 역시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방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도 곁들였다.

또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며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5월 말 또는 늦어도 6월 중에는 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의 포트폴리오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무해지·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CSM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상품 포트폴리오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익 인식이 용이한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로 판매가 쏠리면서 계리 과정이 느슨해지고 장기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진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의 지적처럼 실적 손해율과 예상 손해율 간 괴리가 크고, 회사별 편차도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 실적 중심의 경쟁이 장기 건전성을 훼손하는 구조는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리·환율 등 시장 가격 변동에 보험사가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업계 평균 대비 지나치게 큰 회사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회사들의 자본 확충 방안으로 산업 내 인수합병(M&A)을 제시했다. 포화상태인 보험산업은 이익을 통한 자본 축적이 어려운 데다 성장성이 낮아 외부 투자자 유치도 쉽지 않아서다.

이 수석부원장은 "업계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산업 내 M&A도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은 필요한 자본이 제때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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