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 통해 현금 유용 정황 드러나허위 입력으로 시재금 내역 조작 정황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횡령 및 사전자기록 위작·동행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약 2565만원의 시재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재금은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은행이 보관하는 현금으로, A씨는 창구 근무 중 수령한 현금을 몰래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내부 프로그램에 허위 입력을 통해 시재금 운용 내역을 조작한 정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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