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공시 의무 대상 확대···코스피 상장사 전반 단계적 적용주총 표결 결과 의안별 공개···찬반 비율·주식 수까지 명시임원보수 공시 강화···성과 지표 연동해 보수 구조 투명화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공시 강화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가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111개사에 적용되던 영문공시는 2026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공시 항목도 주주총회 결과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투자활동 채권·채무 등 주요 경영사항 전부 55개 항목으로 넓어진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영문공시 제출 기한도 기존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 당일로 단축된다.
영문공시 3단계 확대도 앞당겨진다.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됐던 코스피 전체 상장사 대상 영문공시는 2027년 3월로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848개사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 정기 교육 강화를 통해 상장사의 대응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가결 여부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이 주주총회 당일 바로 공개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의안별 찬성주식 수 반대·기권 주식 수까지 포함해 보다 상세한 표결 결과가 담긴다. 이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에 맞춰 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임원보수 공시도 대폭 손질된다. 내년 5월부터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함께 기재된다.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 퇴직소득 등 보수 항목별 산정 기준과 부여 사유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시되던 RSU 등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보수총액과 개인별 보수 현황에 포함돼 미실현 주식보상의 현금환산액까지 함께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고 주주총회 결과와 임원보수 등 핵심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를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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