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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자투표제 제도는 완비···참여는 여전히 저조

증권 투자전략 新주주문화

전자투표제 제도는 완비···참여는 여전히 저조

등록 2025.05.30 15:04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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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도입률 60%...참여율은 12%에 그쳐당일 행사 제한에 전자주총이 대안으로 부상일각 "전자주총 한계, 투표제 의무화가 우선"

전자투표제 제도는 완비···참여는 여전히 저조 기사의 사진

주주 의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가 시행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상장사들의 도입률은 60%를 넘기며 제도는 빠르게 정착되는 듯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주(25~31일)에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기업은 유진테크놀로지, 아크솔루션즈, 한국전력공사 등 5개사로 집계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1517개사로 12월 결산 상장법인(2440개사) 대비 62.2%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72.3%, 코스닥 상장사의 55.9%가 전자투표제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제도 확산에도 전자투표 행사율은 지난해 기준 12.4%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자투표제는 현행 상법상 주총 10일 전부터 10일간 사전투표로만 가능하며 주총 당일에는 행사할 수 없다. 주총 직전에 공개되는 기업설명회(IR)나 소액주주의 질의 등은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정치권, 전자주총 도입 논의 이어가



이 같은 한계로 정치권에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자주총은 주총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주주가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주총 제도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정부가 ️ 주주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도입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무산됐다.

다만 국민의힘도 전자주총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올해 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주총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자주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주총 대신 전자투표제 의무화...주주제안권 강화해야



투자자 입장에서 전자주총은 물리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만능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 특히 현장 주총에서 가능한 주주 발언권이 온라인 주총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 "미국의 경우 주총이 주주 참여의 장으로 축제처럼 운영되지만, 국내는 오히려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오프라인 주총이 주주 발언의 유일한 창구로 기능해왔다"며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현장에서의 주주 발언권이 형식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자주총 논의에 앞서,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함께 주주제안권 보장을 통한 참여 유인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안건에 대해 주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투표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는 기본적인 참여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제시한 안건 외에는 실질적 영향력이 적다"며 "의무화와 동시에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해 실제 투표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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