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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구정2구역 수주 첫 단추는 '공정'··· 區, 홍보 기준 최초 도입

부동산 도시정비

압구정2구역 수주 첫 단추는 '공정'··· 區, 홍보 기준 최초 도입

등록 2025.06.05 09:40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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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경쟁 방지 위한 홍보 가이드라인위반 시 삼진아웃·입찰 제한 등 제재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남구가 압구정2구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시공사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총 14개동,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압구정2구역(신현대)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중 시공사 선정 절차에 가장 먼저 돌입한다. 압구정2구역은 오는 18일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조합원 알 권리와 시공사의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홍보 경쟁에 따른 갈등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특히 입찰공고 전에는 조합이 강남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홍보 활동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외 단지 투어 차량 제공, 세대 방문 홍보, 금품·향응 제공 등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며, 반복 위반 시 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가 따른다.

다만 조합원이 특정 시공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시공사가 상시 운영 중인 홍보관 등을 자발적으로 찾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 범위 내에서만 공동홍보가 가능하다.

강남구는 입찰공고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 운영을 비롯해,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홍보기간에는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병행해 위법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된 후, 필요 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체 구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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