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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 "도시정비법 개편 필요"

부동산 도시정비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 "도시정비법 개편 필요"

등록 2025.06.18 18:45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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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엽 교수 "도정법 개정 돼야"어반피아 대표 "공공 주도 신통정비사업2.0 제시"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이 '한국도시정비학회 춘계 학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이 '한국도시정비학회 춘계 학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도시정비 사업에서 행정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시행 부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은 18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한국도시정비학회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을 비롯해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와 이현정 어반피아 대표이사는 각각 발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으며, 토론 좌장은 이창수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권영상 서울대 교수, 김병춘 서경대 교수, 김수진 LH 서울본부 도시정비처장, 송정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장, 오원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기관,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김지엽 교수는 "현재 도정법은 개발 관련 법률의 기반이 되지만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해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강화 및 실행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편방향으로 ▲절차법→사업법으로 법률 성격 전환 ▲공공개입 시스템 구축 및 시행주체 다양화 ▲정비사업 간소화 및 통합 실행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사업방식별로 특성과 요건이 다름에도 현행 법은 동일한 절차 틀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에 따른 구체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계획수립만이 아닌 시행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번째 순서에서는 이현정 어반피아 대표이사가 '서울시 신속통합정비사업 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현정 대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복잡한 규제와 절차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주도 조합방식 이기 때문에 의견 불일치, 사업 전문성 부족, 정보 비대칭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 쉽다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간 주도 대신 공공이 사업을 맡아 민간주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속통합정비사업2.0'을 제시했다.

신속통합정비사업2.0은 조합 시행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조합설립, 정비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으로 인한 시간을 최대 6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공 직접시행방식으로 변경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민간 협업과 행정조직 보완을 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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