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명확한 정의와 규제 인프라 필요정부 주도의 단기 국고채 정책 설계와 관리 강조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를 주제로 KCMI 이슈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BIS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550억 달러"라며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앞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필규 위원은 먼저 유럽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준비자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럽의 MiCA에서 EMT의 경우 증거금의 30%를 신용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니어스법은 현금성이 높은 자산을 증거금으로 둔다"며 "93일 미만의 단기 국채로 한정하면서 미 국채 수요 증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해야 할 증거금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는 "테더(USDT)는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준비자산 투명성과 담보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다"며 "업계에서는 USDT를 대체하는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비롯해 미국을 필두로 이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앞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프라로는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분류 ▲발행자 자격요건과 규율 ▲충분하고 유동성 높은 준비자산 요건 등을 짚었다.
특히 안정적인 준비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 주도의 단기 국채 도입을 역설했다. 단기 국고채 도입 시 ▲일시적 재정자금 수요 대응력 강화 ▲정부 조달비용 절감 ▲국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국채의 대안은 유동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재정증권은 탄력적인 발행량에 연말에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잔존만기 3개월 내 국고채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유통에 제약이 있다. 통안증권은 최근 발행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단기 국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고채 총발행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발행총액 기준의 국회 승인 제도를 순증액 혹은 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장 수요·글로벌 정합성에 적합한 상품 구조 설계와 효율적 국채 관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단기 국채 도입 시 외국인 투자자 수요와 그간 정부가 단기 국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위원은 "단기 국채가 도입될 경우 그간 발행을 요구해온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상승할 것"이라며 "그간 단기 국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조다. 2년채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와 경합할 상황을 우려해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