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이오 조인트스템 승인 재도전, 결과는 반려3년 장기 추적 자료에도 식약처 입장 변화없어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사업 확장 모색
조인트스템, 국내 허가 세 번째 고배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네이처셀 관계사 알바이오에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를 공식 통보했다. 이는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 이번 반려의 핵심 사유로 지적됐다. 제출된 자료에는 장기 추적 관찰 자료가 포함됐으나 여전히 유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심의위원 10명 중 9명이 재신청 자료 및 품목허가 타당성에 부정적 의견을 냈으며 1명은 의견을 유보해 품목허가가 반려됐다.
네이처셀과 알바이오는 두 번째 반려 이후 기존 임상 3상 자료에 3년간의 장기 추적 관찰 데이터를 추가하고 인공관절 치환술 감소 자료 등을 보완해 2024년 3월 재신청했으나 최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조인트스템은 재신청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치료제(RMAT), 혁신의약품(BT),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 등 개발 가속 승인 프로그램 지정을 받으며 국내 허가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실패했다.
조인트스템은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무릎골관절염 치료제로 네이처셀은 알바이오와 2013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허가 시 네이처셀이 10년간 판매권을 갖게 되며, 알바이오에 매출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8년 내 허가 실패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 국내 판매권 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논란의 'MCID' 극복 못해
네이처셀은 식약처의 반려 결정에 즉각 반박했다. 회사 측은 "조인트스템 임상 3상은 식약처와 합의한 계획과 통계분석에 따라 진행됐으며 주요 평가변수인 WOMAC과 VAS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이 글로벌 규제기관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효능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회사는 식약처가 문제 삼은 '임상적 유의성 부족'과 관련해 "임상 지표 변화와 임상 결과 간 명확한 정량적 상관관계 기준이 아직 없으며 MCID(최소 임상 의미 차이)를 치료 효과 크기와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적 오류"라고 반박했다. MCID는 환자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변화를 뜻하며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 이후 이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약심 회의에서도 MCID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식약처의 MCID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유지됐다.
글로벌 임상 3상에 '전력'
네이처셀은 미국 FDA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FDA는 조인트스템 임상 설계와 결과를 인정하며 MCID를 의약품 승인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 개별 수준에서의 변화와 군 간 평균 차이는 별개의 개념이며, MCID만으로 규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정상목 네이처셀 글로벌 임상개발 담당 사장은 "FDA와 임상 2상 종료 후 End of Phase 2 미팅을 통해 3상 프로토콜과 통계방법에 합의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다음 달 미국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에 1차 GMP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은 "일본과 미국에서 줄기세포 재생의료 사업을 확대해 현금을 창출하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주주 대상 유상증자가 필요 없다"고 전했다.
국내 품목허가 실패에도 네이처셀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과 사업 확장에 전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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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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