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소위회부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헌승 의원, 송석준 의원, 강훈식 의원, 민병덕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소위회부했다.
민병덕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 ETF 등의 기초자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운용업계에선 제도화까지 여러 차례 남아 있을 것으로 관망하면서도, 디지털자산이 기초자산에 포함된다면 상품 출시에는 긴 시간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디지털자산 ETF 상품에 대한 분석을 마쳤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지난해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ETF'를 홍콩 시장에 상장, 운용한 경험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월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실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했다. 최근엔 현물 ETF 뿐 아니라 솔라나 스테이킹 ETF 등이 출시되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출시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의 경우 디지털자산이 금융자산에 포함되기 전이지만, 실무진에선 출시할 수 있는 상품 준비에 한창이다. 이를 위해 6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디지털자산수탁업자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을 이끌던 류지해 부서장도 디지털전략본부 상무로 영입했다.
시장참여자 역할이 예상되는 증권사들도 새롭게 열릴 시장 대응에 분주하다. 미래에셋증권은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을 디지털자산본부로 격상했다. 디지털자산솔루션본부의 본부장인 이용재 이사대우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출신으로 ETF디지털솔루션팀을 이끌었으며 미래에셋증권으로 옮긴 이후에는 디지털자산TF에서 근무하며 토큰증권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웨이브릿지, 파이어블록스 등과 협업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개발 중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디지털자산 현물ETF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까지 확장해 스터디를 진행 중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가상자산ETF의 경우 증권사는 단순 시장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수탁사까지 고려한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큰증권이든 비트코인ETF든 실무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다"며 "세부 요건만 결정된다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