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9월 발표될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해체안도 담길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실세'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나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 공제 입력 오류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해, 오류분을 정정 신고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정정 납부액이 이후 종합소득세로 분류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체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과 장녀의 채용 경위 등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이른바 '겹치기 근무'를 통해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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