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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위조품 팔고, 허위광고 내고···알리, 신뢰 저하 '직구 리스크'

유통·바이오 채널

위조품 팔고, 허위광고 내고···알리, 신뢰 저하 '직구 리스크'

등록 2025.09.01 11:10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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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20억930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허위 할인광고 상품 7500건 이상 적발

서울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국내 브랜드 제품 75%가 위조품

Quick Point!

해외직구가 대중화됐지만 알리익스프레스의 신뢰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위조품, 허위 할인광고, 사후처리 부실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다

서울시,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이 동시에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 21억원 과징금, 서울시·소비자원 동시 조사위조상품 75% 적발, 플랫폼 사후처리 미흡 지적거래 규모 급증 불구 제도적 안전장치 취약

션 양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사업개발 총괄이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Trade Assurance 서비스' 국내 공식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마친 뒤 연단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션 양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사업개발 총괄이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Trade Assurance 서비스' 국내 공식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마친 뒤 연단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해외직구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를 둘러싼 신뢰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조품 유통과 허위 할인광고, 사후처리 부실 등 소비자 기만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동시에 제재에 나섰다. 플랫폼은 급성장 중이지만 제도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7월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85만 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국내 소비자의 직구 규모는 10억4000만 달러로, 1분기 대비 24.3% 증가했다.

그러나 거래 신뢰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취약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두 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20억93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실제 판매되지 않은 가격을 정가로 제시한 후 허위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였다. 허위 광고가 붙은 상품은 7500건을 넘는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정가(66만원)를 제시하며 58% 할인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정가(66만원)를 제시하며 58% 할인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위조상품 유통도 심각하다. 서울시가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75%가 위조품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주로 여름철 수요가 높은 의류와 어린이 제품이며 정가 대비 최대 97%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서울시는 위조품 유통이 상시화된 수준이라며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후처리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에 따르면 위조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환불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가 가장 많았다. 가품 거래의 법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비율도 60%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정보 제공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구조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판매자 신원이 불분명하고 사후처리 절차 역시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며 법 집행 강화와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사항을 즉시 시정했으며 "한국 시장에서의 규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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