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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MG손보 영업정지 의결···보험계약 예별손보 이전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MG손보 영업정지 의결···보험계약 예별손보 이전

등록 2025.09.03 16:47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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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 건 보험계약 조건 변경 없이 이전···계약자 권리 그대로예별손보, MG손보 인력·전산·사무실 승계···기존 보험서비스 유지자산·부채 실사 및 잠재 인수자 검토···계약자 보호 최우선 원칙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고, MG손보 영업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2만 명의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절차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넘어간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과 같은 물권은 양사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할 예정이다. 청산·파산 관련 운영비나 임직원 대출 등 일부 항목은 MG손보에 남게 된다.

MG손보는 9월 4일부터 모든 영업을 정지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담당한다. 동시에 예별손보가 업무를 개시해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 관련 업무를 끊김 없이 수행한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기존 사무실과 전산설비를 그대로 사용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간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와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현장 대응에도 공백이 없도록 했다.

보험계약자 안내도 강화된다. 예별손보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향후 절차도 구체화됐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에 들어가고,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전산 이관 분석 등 계약이전 준비를 진행한다. 동시에 잠재 인수자를 대상으로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확인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 협상을 추진하고, 없을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 과정 전반에서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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