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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판결, 정상마진 포함 '오류'" 주장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판결, 정상마진 포함 '오류'" 주장

등록 2025.09.22 16:16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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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행정 약칭·법적 정의 차이 비판대법원 상고심, 시장 이목 집중유통 마진·가맹금 명확 구분 촉구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의견서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의견서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며 얻는 정상적인 유통마진까지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가 오용되면서 본사의 정상 이윤까지 반환금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의견서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유통법학회장)는 "이번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유통마진을 '차액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한 데서 비롯된 명칭 오류"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에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금액에는 가맹금과 본사의 정상적인 이윤이 뒤섞여 있어 판결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을 본부가 원·부자재를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공급해 남기는 유통마진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구매한 재료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의 차액을 뜻하며 여기에 세금, 물류·보관 비용, 인건비 등 필수 비용과 정상적인 유통마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상 마진까지 반환 대상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본부가 5000원에 산 원재료를 1만원에 넘긴다고 해도 단순 차액 5000원이 모두 본사의 가맹금은 아니다"라며 "유통비용과 이윤을 구분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정보공개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른 행정적 약칭에 불과하다"며 "이 용어가 계약법 원칙과 국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판결 근거로 활용된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문가 의견서를 법무법인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에 제출했다.

그는 제도 보완책으로 ▲'차액가맹금' 용어 정의 재정립 ▲유통마진과 필수 비용 구분 명확화 ▲정보공개서 표시 기준의 국제 정합성 강화 ▲표준계약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매가격 내 유통마진은 국제적으로 가맹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유통마진을 '숨은 가맹금'으로 보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1심 75억원, 2심 210억원을 본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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