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롯데카드 해킹 청문회 도중 보상안을 묻는 한민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한 의원은 "KT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면서 "금전 피해가 없었던 SK텔레콤도 지금의 KT처럼 안일하게 초기 대응을 했지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행했다. KT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경찰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 받았음에도 조치가 늦은 것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KISA는 미국 보안지 프랙 보고서에서 KT 등의 해킹 정황을 확인한 후 7월 19일에 KT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같은 달 21일 KT는 해킹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KT는 지난 18일 침해흔적 4건과 침해 의심정황 2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경찰도 지난 1일 무단 소액결제 발생 사실을 알렸지만, KT에서는 해당 사실을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으로 간주했다가 추후 인정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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