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종료에도 연체·폐업 차주에 맞춤형 채무조정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도입돼 차주들의 유동성 위기를 막았다. 이후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종 연장됐다.
최종연장 당시 지원 대상은 43만4000명, 잔액 100조1000억원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원 잔액은 44조원이며, 차주는 21만명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은 41조7000억원(20만7000명), 상환유예에서 전환된 분할상환은 2조3000억원(3000명)이다.
지원이 종료된 56조1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정상 상환됐으며, 일부는 채무조정이나 소각을 통해 처리됐다. 금융위는 "지원 종료 과정에서 차주와 금융권 모두 큰 부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 대출은 은행별로 차주 상황에 맞춰 분산 연장돼 있어 2025년 9월에 일시에 도래하지 않는다. 올해 9월 만기도래 예정 금액은 1조7000억원이며, 2026년 1분기 4조1000억원, 2분기 2조2000억원, 3분기 1조5000억원, 4분기 3500억원, 2027년 이후 20조9000억원으로 분산돼 있다.
금융권은 정상 차주의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을 재연장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예상 만기연장 대출 38조2000억원 가운데 36조9000억원(96.6%)이 재연장될 전망이다. 이 중 34조3000억원(89.8%)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되고, 2조6000억원(6.8%)은 본부 심사를 거쳐 연장된다.
재연장이 어려운 연체·휴폐업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지원과 전 금융권 공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은행들은 장기분할상환 전환과 이자 감면 등을 운영하며, 전 금융권은 소상공인119Plus와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소상공인119Plus는 매출 20억원 미만, 자산 10억원 미만, 은행 여신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담보대출은 최장 10년, 신용대출은 최장 5년까지 분할상환 전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담보대출 3년, 신용대출 1년이 부여된다.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 15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고 원금을 감면한다. 부실차주는 원금의 60~80%, 사회취약계층·소액채무자는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거치 3년 포함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기업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분할 대환과 연체이자 감면을, 국민은행은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SC 하나로 대출'로 최대 10년 분할상환과 이자 감면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담보대출 최장 20년, 신용대출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한 맞춤형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은행은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도 최대 120개월 분할상환과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종료되는 과정에서도 대출 만기와 상환부담이 분산돼 있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체 차주에는 맞춤형 채무조정, 성실 상환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해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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