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책금융기관 참여···산업 구조혁신 지원 협약 체결정상기업 대상 만기연장·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포함금융위 "석화업계 구체적 감축계획 조속히 제시해야"
3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에는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캠코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함께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주력산업 구조개편 지원을 약속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당부했다.
은행권은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이나 금리조정이 이뤄지는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지원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재무운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만기연장·이자유예·금리조정·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채권에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자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기업과 자율협의회, 대주주가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재편이 본격 추진된다. 약정에는 금융지원 방안과 재무운용계획이 포함되며,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영업현황과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협약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승인을 받은 기업이다. 다만 채권단 동의가 있을 경우 승인 외 기업도 포함되며, 연체·부도 등 계약해지(EOD) 사유가 없는 정상기업만 해당된다. 신설 합작법인(JV)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기관은 산업은행,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SC제일, IBK기업, 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7개 은행과 4개 정책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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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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