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부담에 주문가 인상···현장·자사앱과 다르게 운영본사 가이드라인 및 표준 고지 기준 필요성 대두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비큐 일부 가맹점은 최근 배달의민족 앱 내 치킨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예를 들어 '황금올리브치킨'의 경우 비비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은 2만3000원이지만 매장 주문과 자사 앱 주문 시에는 이 가격이 유지되고 배달앱에서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본사는 역마진 우려가 큰 일부 메뉴에 한해 배달앱 내 가격 조정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측은 배달앱 주문 시 발생하는 수수료, 광고비, 인건비 등으로 인해 원가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서울 지역 가맹점주는 "배달앱 수수료를 고려하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촌치킨도 서울 지역에서 배달앱 내 주요 메뉴 가격을 약 2000원 인상했다. 허니콤보,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 등 주력 메뉴가 대상이며 교촌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매장의 90% 이상이 가격 인상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가격 차등 구조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정보 부족과 주문 시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문 채널에 따라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점에서 가격 체계의 명확성과 투명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권장소비자가격만 제시할 수 있다"며 "가맹점의 자율 가격 결정 범위 내에서 앱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가격제는 치킨업계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카페 프랜차이즈 등 타 업종에서도 일반화된 구조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이디야커피, MGC커피 등 다수 브랜드가 자율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킨 브랜드 중에서는 bhc, 자담치킨이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업계는 채널별 비용 구조 차이를 반영하되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맹점 입장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중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본사 차원에서 사전 고지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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