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소수주주 권익 침해 우려 확산
김 의원은 이날 "자사주는 본래 주주환원 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돼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이를 도외시하고 상법 개정의 취지를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발행 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5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 T2PE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은 이번 사안을 이사회의 경영판단 범주로 보고 존중했으나 이는 주주가치 침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판결이 선례가 되면서 대원제약, 삼천당제약, 수젠텍, SKC, SNT홀딩스, LG화학 등 여러 기업에서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 발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지만 입법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확산되는 모습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며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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