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바이오 야놀자, 광고비·수수료 논란 재점화···공정위 제재·업계 소송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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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광고비·수수료 논란 재점화···공정위 제재·업계 소송으로 확산

등록 2025.10.11 07:00

수정 2025.10.11 15:10

양미정

  기자

공정위 과징금 이어 법적 분쟁 가속협회 중심 소송 및 업계 부담 증대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사진=야놀자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사진=야놀자

국내 숙박 플랫폼 1위 야놀자가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업계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면서 '플랫폼 갑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야놀자와 자회사 놀유니버스가 숙박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할인쿠폰을 끼워 팔고,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입점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소멸된 쿠폰 규모는 야놀자 약 12억원, 여기어때 약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의 반발은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중소형호텔협회는 회원사 11곳과 함께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피해 보전 방안을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중소 모텔 매출의 80% 이상이 야놀자·여기어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데 수수료만 10~15%에 달한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의 갈등도 불거졌다. 법원은 최근 야놀자의 '예약 후 10분 경과 시 환불 불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한 회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일방적 조건이라는 점이 인정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숙박 플랫폼의 높은 시장 집중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숙박업체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어 이탈이 어렵고, 광고·수수료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카드 수수료를 제한했던 것처럼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놀자는 "광고비와 수수료는 자율적 계약에 따른 것이며 업계 평균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플랫폼 수수료의 적정성과 영세 숙박업체 보호 대책을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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