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맹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15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업체별로는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CU의 BGF리테일(207건), 이마트24(201건), GS25의 GS리테일(16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도 편의점업은 4년 8개월 동안 총 934건이 접수돼 2위인 상품 도매업(418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000여개로 전체 가맹점의 약 15%를 차지한다. 여기에 편의점 분쟁이 조정원에서 해결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접수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실제 한 점주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본부가 과도한 폐점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예상매출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반영해 영업위약금 면제를 합의안으로 제시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도 있었다.
편의점 외에도 치킨 프랜차이즈 분쟁도 적지 않았다. 치킨신드롬을 운영하는 오앤씨웰푸드가 13건, 멕시카나·제너시스BBQ가 각 12건으로 조사됐다. 한 치킨점주는 튀김기름 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본부가 과중한 위약벌을 청구했다며 조정 신청을 했고, 결국 위약벌의 50%를 감액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유형별로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5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422건), 거래상 지위 남용(401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위반(352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224건), 영업지역 침해(128건) 순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는 매년 발생하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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