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금융회사에 과태료 포함 대다수 경징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금감원이 해당 업권에 내린 징계는 총 79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회사 및 임직원 조치 건수는 46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건, 2022년 9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 2025년(8월 기준) 5건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50건(63.3%), 상호금융이 29건(36.7%)으로, 10건 중 6건이 저축은행 관련 징계였다.
대상별로는 직원이 307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임원 128건(27.4%), 금융회사 33건(7.1%) 순이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이 28건으로, 상호금융 업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28건으로 각각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다.
금융회사 징계(33건) 가운데 '기관주의'가 18건(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관경고' 13건(39.4%), '영업정지' 2건(6.1%) 순으로 전체의 93.9%가 경징계였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기관주의 13건, 기관경고 9건, 영업정지 2건이며, 상호금융은 기관주의 5건, 기관경고 4건이었다.
임원 징계(128건)는 '주의'가 75건(58.6%)으로 가장 많고, '주의경고' 28건(21.9%), '문책경고' 14건(10.9%), '직무정지' 8건(6.3%), '해임권고' 3건(2.4%) 순이었다.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볼 경우, 80.5%(103건)가 경징계에 그친 셈이다. 상호금융 임원의 중징계 비중(23.5%)은 저축은행(16.0%)보다 높았다.
직원 징계(307건)는 '주의'가 198건(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 73건(23.8%), '감봉' 23건(7.5%), '정직' 7건(2.3%), '면직' 6건(2.0%) 순이었다. 전체 직원 징계의 88.3%가 경징계였다. 저축은행 직원의 중징계 비중(16.7%)은 상호금융(5.8%)보다 높았다.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는 총 37건, 금액은 25억4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8건(21억6600만 원), 상호금융이 9건(3억4400만원)으로, 저축은행이 과태료를 훨씬 많이 부과받았다. 오케이저축은행이 8억9600만원으로 저축은행 중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 중에서는 신협중앙회가 1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징계 건수가 500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주의·견책 등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쳐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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