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이행 결과 등록 53% 그쳐강제조치 부재, 건설사 책임 미흡법적 의무만으론 책임이행 한계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가 처리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8건에 달했다. 하자 판정이 많은 건설사로는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등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누적 하자판정 건수에서는 GS건설이 14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총 1만2005건의 하자심사 신청 가운데 최종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67.5%(8,103건)에 달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실제 하자 보수 이행과 그에 대한 점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는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판정서에 따른 보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정된 하자 6462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3450건(53%)만 이행 결과가 등록됐다.
특히 시·도별 등록률은 강원 30.1%,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2%, 충남 42.3%, 경남 42.9%, 전북 51.1% 등 저조한 수준이었다.
현재 하심위는 하자 보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 수단은 부족한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자 이행 등록이 향후 분쟁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단순 강제적 법적 제재보다 건설업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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