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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2030년까지 도심 내 5만가구 착공···인센티브·사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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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년까지 도심 내 5만가구 착공···인센티브·사업 속도 높인다

등록 2025.10.21 17:12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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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 연내 추가 지정 용적률 1.4배 상향과 각종 규제 완화 추진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10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 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절차는 후보지 발표, 예정지구 지정, 지구 지정, 사업승인, 착공 순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10만㎡),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오는 22일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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