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넥슨-아이언메이스 최종 변론···입장차만 확인넥슨 "권리 침해, 손해액 산정 기준도 다시 계산해야"아이언메이스 "처음부터 영업비밀 침해 방지 노력"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23일 오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했지만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의 해당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호 기간을 최모씨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인 2023년 8월까지로 제한해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열린 최종 변론에서는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인정 기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넥슨 측 변호인은 "재직 당시 피고가 주도했던 'LF 프로젝트'와 P3의 결과물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며 "P3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다크앤다커'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 측은 P3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게임 개발에는 디렉터 간 피드백, 회사의 노하우 등 수많은 요소가 들어가는데, 1심은 인건비 등 단순 비용만 셈했다"며 "넥슨이 'P3'에 투입한 인프라 비용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은 게임 개발자들의 창의성, 아이디어를 침해하고, 업계의 관행 역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넥슨은 앞선 수많은 선행 게임에서 반복된, 법률적 보호가치가 없는 단순 아이디어의 조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넥슨의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가 닌텐도 '마리오카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대로면 넥슨에 잠시라도 재직했거나, 혹은 취소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당사자인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즐겨온 다양한 게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중세 판타지 FPS 장르에서 새로운 재미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가능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개발에 임했고 이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그런 일이 없도록 설립 초기부터 명확히 금지하고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개인이 과거의 게임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 것이 '기억에 의한 침해'로 판단된다면, 앞으로 이 장르의 게임을 다시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12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